성과급을 현금으로 받든 자사주로 받든 근로소득세율은 같지만, 주식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받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과세된다. 이후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오른 차익은 비과세지만, 주가가 내리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내고 싼 값에 정산하는 손해가 생긴다. 세금 낼 현금 여력과 주가 판단, 처분 제한 기간을 따져 현금과 주식 중에서 골라야 한다.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주는 안을 놓고 노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성과급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 다시 화제가 됐다. 회사에서 현금과 자사주 중 고를 수 있게 됐다면, 먼저 알아야 할 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율 자체는 같다. 주식으로 받아도 그 가치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근로소득세율이 매겨진다. 현금 성과급과 다르지 않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 그리고 최종 실수령액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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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현금 성과급 | 주식 성과급 |
|---|---|---|
| 과세 시점 | 받는 해 | 주식 받는(부여) 시점 |
| 과세 기준 | 받은 금액 그대로 | 부여일 주가 × 주식 수 |
| 처분 시 세금 | 없음 | 소액주주 장내 매도는 비과세 |
| 실수령 확정 | 받는 즉시 | 파는 시점에 결정 |
주식 성과급의 첫 번째 특징은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받은 시점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부여일 주가로 계산한 금액이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진다. 국내 상장사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손에 든 건 주식이고 세금은 현금으로 나가야 하니 세금 낼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두 번째 특징은 팔 때다.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부여 이후 주가가 오른 만큼은 추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 얻은 수익엔 세금이 따르는 것과 대비된다.
주식의 이점은 어디까지나 주가가 오른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반대 경우가 부담이다. 부여 시점의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그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미 낸 세금은 그대로인데 실제 손에 쥐는 가치는 줄어든다. 세금은 비싼 값에 매겨지고 정산은 싼 값에 되는 셈이다.
여기에 처분 제한이 겹친다. 앞서 자사주를 도입한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즉시 팔 수 있는 물량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1년·2년씩 묶였다. 세금 낼 현금이 급한데 팔 수 있는 주식이 제한돼 있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
주식을 택했다면 언제 파느냐를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눠 보는 편이 실용적이다.
하나는 세금 재원 마련이다. 부여 시점 과세로 낼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처분 제한이 없는 물량 일부를 부여 직후 팔아 세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차익 실현이다. 나머지는 소액주주 비과세를 활용해 주가와 보호예수 해제 시점을 보고 정한다. 다만 보호예수가 풀리는 때 수만 명의 매도 물량이 몰리면 단기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현금과 주식 중 고를 수 있다면 다음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
세율이 같은 만큼 이 선택은 세금 문제라기보다 주가 판단과 현금흐름의 문제에 가깝다. 오를 회사 주식을 세금 없이 불릴 자신이 있으면 주식이, 확정된 금액이 필요하면 현금이 맞는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