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다 채우기 전에 따질 것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개의 글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된다.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 A급여가 커지면 감액 폭도 커지지만, 감액은 A급여의 3분의 2까지이고 하한선 17만4850원이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예상 A급여와 감액 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증가분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