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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대법원은 설명한다. 다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 현금을 주려고 주식을 먼저 파는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지, 그리고 대주주·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따져봐야 한다.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은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그때 세금이 대부분 정산된다. 국내 상장주식이면 소액주주의 매도 차익은 비과세여서 바로 팔아도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고 자산을 분산할 수 있다. 관건은 세금보다 한 회사에 월급과 자산이 동시에 묶이는 집중 위험이며, 매도 여부는 이 리스크와 자금 계획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든 자사주로 받든 근로소득세율은 같지만, 주식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받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과세된다. 이후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오른 차익은 비과세지만, 주가가 내리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내고 싼 값에 정산하는 손해가 생긴다. 세금 낼 현금 여력과 주가 판단, 처분 제한 기간을 따져 현금과 주식 중에서 골라야 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는 강화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예외 확대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원안대로면 보유세가 크게 뛰지만(은마 84㎡ 종부세 올해의 2.3배 추산), 양도세 확대공제는 비거주 1주택이 제외돼 지금 매도에도 비용이 따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예외 요건 포함 여부, 국회 심의 일정을 확인한 뒤 실거주 전환 가능성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합병하면서 SKIET 주주는 2027년 1월 보통주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를 신주로 받는데, 이 신주의 세금은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에 따라 갈린다. 적격합병이면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원래 SKIET 주식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 합병 시점 의제배당 과세가 없고, 상장 소액주주는 이후 장내 매도차익도 비과세다. 합병 공시에서 적격 여부와 현금 교부금·단주 대금 발생을 확인하고 원래 취득단가와 취득일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6년 6월 미국 SEC에 상장 서류를 비공개 제출하는 등 국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ADR이나 미국 직상장주는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 주식과 똑같이 매수할 수 있지만, 환전과 양도소득세 구조가 국내 종목과 다르다. 매수 전 통합증거금 환전 방식, 연 250만원 공제·22% 양도세, 중복상장 리스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