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통지, 명의도용 차단부터 신청하라
10월 13일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여 명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는 등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유출 통지는 피해 통보가 아니라 명의도용을 막으라는 신호이므로, 사칭 문자부터 걸러낸 뒤 안심차단서비스와 파인 등록으로 신규 대출·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상거래가 보이면 경찰(112)이나 금융사 콜센터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 정보를 노린 대환대출 빙자 사기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