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6개의 글

유출 통지, 명의도용 차단부터 신청하라

10월 13일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여 명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는 등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유출 통지는 피해 통보가 아니라 명의도용을 막으라는 신호이므로, 사칭 문자부터 걸러낸 뒤 안심차단서비스와 파인 등록으로 신규 대출·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상거래가 보이면 경찰(112)이나 금융사 콜센터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 정보를 노린 대환대출 빙자 사기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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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유출 뉴스, 지금 해야 할 3단계 점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터넷은행에는 침입 시도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내 정보가 샜는지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계좌 현황 확인과 신규 여신 차단, 인증수단 점검을 순서대로 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확한 유출 규모와 보상 조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은 예방 조치부터 끝내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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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정보 유출 통보, 당장 할 5가지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 명의 이름·연락처·연소득·대출한도 등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됐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됐다. 연소득과 대출한도가 함께 털리면 사기범이 재무 상황을 알고 접근하는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통보를 받았다면 비밀번호 교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명의·계좌 점검, 통신 가입제한, 사칭 전화 차단을 순서대로 당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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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유출 전액보상,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

금융당국이 9월 16일 회의에서 PG사 해킹으로 인한 부정결제 피해를 카드 재발급·FDS 등록과 함께 전액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액보상은 새 제도가 아니라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부정사용액을 물어주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틀을 이번 사고에 적용한 것이다. 보상은 자동이 아니므로 결제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거래가 보이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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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좌, 사망신고 다음 날 자동으로 막힌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대출·카드결제 등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 4890개사에서 자동 차단된다. 이는 사망 확인까지 최대 두 달 걸리던 공백을 없애 대포통장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차단은 자동이지만 자동납부 변경, 긴급자금 예외 인출, 상속 재산 조회는 유가족이 순서대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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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잘못 보냈을 때, 되찾는 순서

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 상대의 자진 반환을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 원~1억 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넘어간다. 큰 금액은 지연이체 서비스로 실행 전 취소 여지를 남기고 송금 전 금액과 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사후 절차보다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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