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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성과급, 팔까 들고 갈까 판단 기준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은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그때 세금이 대부분 정산된다. 국내 상장주식이면 소액주주의 매도 차익은 비과세여서 바로 팔아도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고 자산을 분산할 수 있다. 관건은 세금보다 한 회사에 월급과 자산이 동시에 묶이는 집중 위험이며, 매도 여부는 이 리스크와 자금 계획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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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현금 vs 주식, 세금과 실수령 차이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든 자사주로 받든 근로소득세율은 같지만, 주식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받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과세된다. 이후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오른 차익은 비과세지만, 주가가 내리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내고 싼 값에 정산하는 손해가 생긴다. 세금 낼 현금 여력과 주가 판단, 처분 제한 기간을 따져 현금과 주식 중에서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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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시, 투자자가 읽어야 할 3가지

8월 반기보고서 시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실적과 함께 공개됐고, 2026년 상반기 총수 1위는 455억원을 받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었다. 이 보수의 약 82%가 주가에 연동된 주식기준보상이라는 점처럼, 액수보다 급여·상여·주식보상의 구성이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가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투자 전에는 실적 대비 보수 증감, 성과연동 비중, 산정 기준의 구체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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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보수 82% 채운 RSU, 받으면 세금은

박정원 두산 회장의 상반기 보수 455억원 가운데 82%인 375억원이 RSU였는데, 3년 전 받은 주식의 주가가 13배 넘게 오르며 평가액이 불어난 결과다. RSU는 공짜로 받는 주식이지만 권리가 확정되는 순간 시가만큼 근로소득세가 매겨져, 주식을 팔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는 구조다. 직장인이 RSU를 받는다면 부여 시점이 아니라 권리확정 시점의 주가와 세금, 그리고 매도할 때 붙는 양도세까지 나눠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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