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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최대 6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특별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세부 기준을 9월 마지막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사주로 받아도 근로소득세가 붙어 총급여 7억 원 가정 시 세금이 2억4천만 원을 넘어, 6억이라는 숫자와 실수령액은 크게 벌어진다. 게다가 받은 주식은 3분의 1만 바로 팔 수 있어, 목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발표 전에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상반기에 낸 법인세만 11조 원을 넘어서며 나라 곳간이 두둑해졌지만, 이 돈이 근로소득세를 곧바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를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AI·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조를 택했다. 직장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감세 기대보다, 세수가 특정 기업 실적에 쏠렸을 때의 위험이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금·자사주 비율을 다시 정하는 재조율에 들어갔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특히 자사주로 받으면 지급일 종가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그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해 실수령 계산이 달라진다. 직원은 최종 지급 비율과 선택권, 지급 기준일, 자사주분에 대비한 세금용 현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든 자사주로 받든 근로소득세율은 같지만, 주식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받는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과세된다. 이후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오른 차익은 비과세지만, 주가가 내리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내고 싼 값에 정산하는 손해가 생긴다. 세금 낼 현금 여력과 주가 판단, 처분 제한 기간을 따져 현금과 주식 중에서 골라야 한다.
성과급은 현금이든 자사주든 지급되는 순간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자사주는 받는 시점의 종가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 주가가 떨어져도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현금과 가장 다르다.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하고 비상금·부채·투자 순으로 배분한 뒤, 자사주를 바로 팔지 들고 갈지 마지막에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박정원 두산 회장의 상반기 보수 455억원 가운데 82%인 375억원이 RSU였는데, 3년 전 받은 주식의 주가가 13배 넘게 오르며 평가액이 불어난 결과다. RSU는 공짜로 받는 주식이지만 권리가 확정되는 순간 시가만큼 근로소득세가 매겨져, 주식을 팔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는 구조다. 직장인이 RSU를 받는다면 부여 시점이 아니라 권리확정 시점의 주가와 세금, 그리고 매도할 때 붙는 양도세까지 나눠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