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원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226만여 명, 총 3조760억 원 규모로 8월 31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내문을 못 받아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객센터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대상인지 조회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해 병원비가 유독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다.
핵심은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5년 기준을 보면 상한액은 소득 하위 1분위 89만 원부터 최상위 10분위 826만 원까지 나뉜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조금만 병원비를 써도 대상이 되고, 고소득일수록 문턱이 높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더 높게 적용된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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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쓴 의료비를 정산한 결과 이번 환급 대상은 226만여 명, 총액은 3조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6만 원이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절반에 몰려 있다. 공단 집계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급액의 67%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용이 많은 저소득·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인 셈이다.
일정도 정해졌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에게는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한다.
문제는 안내문이 늦게 오거나, 이사·주소 변경으로 못 받는 경우다. 이때는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본인 확인 후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익숙하다면 The건강보험 앱, PC라면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된다.
먼저 셈해 볼 기준은 간단하다. 지난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약값 총액이 자신의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겼는지 가늠해 보면 된다. 예컨대 소득 4~5분위인데 2025년 본인부담금이 170만 원을 크게 넘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마지막은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일이다. 이번에도 대상자의 58%인 131만여 명만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뒀고, 나머지 42%는 별도 신청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등록은 조회와 같은 창구에서 처리된다. 홈페이지 민원신청,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한 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매년 대상이 될 때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병원 이용이 잦은 편이라면 이참에 등록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던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마냥 미룰 일은 아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병원비가 컸다는 기억이 있다면 이번 지급 기간에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