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병원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226만여 명에게 3조760억원을 8월 31일부터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는다. 안내문을 놓쳤다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 1577-1000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안내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병원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낸 사람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준다. 대상은 226만2605명, 총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이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되돌려준다. 큰 병이나 장기 입원으로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상자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 65세 이상이 57.9%를 차지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고령층에 환급이 집중되는 구조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원으로는 57.9%지만 전체 지급액의 67%를 가져간다. 고령층 1인당 환급액이 평균보다 크다는 뜻이다.

Mikhail Nilov
핵심은 두 가지다. 지난해 낸 병원비가 본인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겼는지, 그리고 그 병원비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항목인지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하위 10%)는 약 90만원, 10분위(상위 10%)는 843만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환급 문턱도 낮다.
주의할 점은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들어간다. 도수치료, 임플란트, 성형, 1인실 병실료 차액 같은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냈어도 제외된다. 실제 낸 돈이 커도 급여 기준으로는 상한을 못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급여 진료가 많았다면 체감보다 환급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보낸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놓쳤어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손댈 일이 없다. 지급동의계좌 사전 등록자 131만2819명(전체의 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받는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앱이나 전화로 확인하면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한은 넉넉하다.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당장 못 챙겼다고 환급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이 신청해야 돈이 들어온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안내문을 서랍에 넣어두고 잊으면 5년 뒤 소멸한다. 명의 도용을 노린 가짜 환급 안내 문자나 전화도 조심해야 한다. 공단은 조회·신청을 공식 앱과 홈페이지, 1577-1000 대표번호로 안내하므로, 낯선 링크나 계좌 요구는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지난해 병원비가 컸다면 앱이나 전화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자동지급이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