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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병원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226만여 명에게 3조760억원을 8월 31일부터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는다. 안내문을 놓쳤다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 1577-1000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안내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2025년 병원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226만여 명, 총 3조760억 원 규모로 8월 31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내문을 못 받아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객센터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대상인지 조회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