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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를 한 해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존 365회 기준을 강화한 것이지만 2025년 기준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 연평균 344.7회로 대부분과는 거리가 멀다.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는 제외되므로, 자신의 진료 횟수가 주 6회에 근접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2025년 병원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226만여 명, 총 3조760억 원 규모로 8월 31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내문을 못 받아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객센터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대상인지 조회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