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금·자사주 비율을 다시 정하는 재조율에 들어갔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특히 자사주로 받으면 지급일 종가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그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해 실수령 계산이 달라진다. 직원은 최종 지급 비율과 선택권, 지급 기준일, 자사주분에 대비한 세금용 현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성과급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통상 순서는 노사 재교섭, 새 잠정합의안 마련, 조합원 재투표, 가결 시 시행으로 이어진다. 임금 인상률 6.3%는 사실상 정해졌고, 다시 손보는 건 성과급을 현금과 자사주로 어떤 비율에 나눠 줄지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이번 재조율은 '얼마'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받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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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수는 현금 대 자사주 비율이다. 방향별로 갈린다.
내년 초 지급분은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는 선택권이 있었다. 재조율 뒤에도 이런 선택권이 남는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 자체가 실수령을 좌우한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다.
우리 소득세는 초과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면 5,000만 원까지는 15%, 넘는 100만 원에만 24%가 붙는 식이다. 성과급 받는 달엔 원천징수가 크게 올라 그 달 실수령이 줄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 총소득 기준으로 정산돼 과하게 뗀 만큼은 환급된다.
자사주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를 낸다. 실제로 팔았는지와 무관하게 '지급일 종가'로 세금이 확정된다. 매각 제한이 걸려 당장 못 팔아도 과세 시점은 그대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는 현금 납부만 되니, 주식으로 받고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주가가 오른 뒤 세금 부담이 커지고, 보호예수에 묶여 당장 팔 현금이 없자 대출을 알아본 사례가 있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을수록 이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 둬야 한다.
반대로 나중에 주식을 팔아 생기는 양도세는 걱정이 덜하다. 상장주식은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가진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 일반 직원의 처분 차익에는 대체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재조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 챙길 건 크게 넷이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최종 현금·자사주 비율 | 실수령과 주가 리스크가 갈린다 |
| 선택권 유무·마감일 | 현금·주식 선택이 가능하면 놓치면 손해 |
| 지급 기준일 | 이직·퇴직 시 수령 자격과 직결 |
| 세금용 현금 | 자사주분은 종가 기준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
성과급은 보통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나가므로, 이직이나 퇴직을 저울질 중이라면 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가 실수령이라는 감각을 갖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