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인수·합병 정보를 나눠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최근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에 따르면 핵심 혐의자 5명 안팎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일하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5개 종목의 호재성 정보를 약 5년간 서로 공유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넘겼고, 정보를 받은 10여 명이 공개 전에 주식을 사뒀다가 발표 뒤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목이 일반 투자자와 무관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아는 사람이 준 좋은 정보'였을 뿐인데, 그 정보의 출발점은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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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남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적, 대형 수주, 인수·합병, 신약 임상 결과처럼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정보가 여기 해당한다.
핵심은 '공개 전'이라는 시점이다. 같은 정보라도 공시나 보도로 공개된 뒤에 보고 사면 문제가 아니지만, 공개되기 전 내부 경로로 얻어 매매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처벌에 투자금액 하한선은 없다.
흔한 오해가 있다. '나는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에게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까지를 겨냥한다.
하지만 2015년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제178조의2)이 그 뒤를 메운다. 이 조항은 2차, 3차로 건너 정보를 받은 사람이 매매에 이용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기본이고,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부과된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 절차로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톡방을 몇 번 거쳐 온 정보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가 되는 정보는 대체로 평범한 대화의 얼굴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이 반복된다.
공통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출처를 끝까지 따라가면 내부자에 닿는다는 것이다. '카더라'와 '진짜 내부정보'는 겉으로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공개되기 전 정보이고 출처가 내부에 닿는다면, 수익보다 과징금과 형사 리스크가 앞선다. 반대로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굳이 은밀할 이유가 없다. 결국 기준은 하나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서 끌린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