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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 M&A 정보를 지인·가족과 공유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준 확실한 정보'가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의 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앞에서는 매수 전에 스스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 10여 명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에 주식을 사고 공시 후 팔아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개인투자자가 이런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공시 직전의 이상 급등과 거래량 증가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호다. 보유 종목에 이런 뉴스가 뜨면 사업 실적 자체가 훼손됐는지 아니면 지배구조 신뢰 문제인지를 구분해 대응 수위를 정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