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어 성인 4명 중 1명이 계좌를 가졌고, 2026년부터 비과세·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라, 자격이 되면 서민형이 유리하다. 유형을 소득으로 고른 뒤 담을 상품은 돈의 목적으로 나누고, 3년을 버틸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ISA 가입자가 지난 8월 말 1005만명을 넘었다. 도입 10년 5개월 만이고, 성인 4명 중 1명이 계좌를 가진 셈이다. 새로 만들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은 세제 유형이다.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서민형 자격이 된다면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다. 소득만 맞으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내고 서민형으로 여는 편이 낫다.
2026년부터 한도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함께 확대됐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 가입 조건 | 19세 이상 누구나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 연 납입 한도 | 4000만원 | 4000만원 |
비과세 한도까지 난 순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에 15.4%가 매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가령 서민형에서 3년간 순이익 800만원이 났다면 세금은 0원이지만, 같은 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약 123만원을 떼인다.
연간 납입 한도는 4000만원, 계좌 전체로는 2억원까지 채울 수 있다. 못 채운 한도는 5년간 이월되므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넣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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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라 그릇이다. 이 그릇 하나에 예·적금,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를 함께 담아 손익을 합쳐 계산한다. 그래서 무엇을 넣느냐가 실제 혜택을 좌우한다.
돈의 목적으로 나누는 게 단순하다. 3년 뒤 확실히 써야 할 돈이라면 예·적금이나 채권형처럼 원금 변동이 작은 상품이 맞다. 이자소득에 세금이 안 붙는 것만으로도 일반 예금보다 유리하다.
반대로 없어도 되는 여윳돈으로 시간을 두고 굴릴 생각이라면 국내 주식형 ETF나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쪽이 비과세 효과를 크게 받는다. 수익이 클수록 면세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상품과 이익이 난 상품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산도 여러 상품을 담을 때 의미가 있다.
유형과 상품을 정하기 전에 자기 조건부터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소득으로 유형을 고르고, 돈의 성격으로 담을 상품을 정하고, 3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세 가지만 맞으면 ISA는 월급쟁이가 세금을 아끼며 굴리기에 무난한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