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추첨한 로또 1239회 1등은 13명, 1인당 당첨금은 22억 1,478만원이다. 복권 당첨금은 3억 초과분에 33% 세율이 붙는 분리과세라 세금 약 6억 9,788만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15억 1,69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천징수로 세금 정산은 끝나지만, 가족과 나눌 때 붙는 증여세와 1년의 수령 기한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8월 29일 추첨한 로또 1239회 1등은 13명, 1인당 당첨금은 22억 1,478만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찍히지는 않는다.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2억 1,478만원에서 세금 약 6억 9,788만원이 빠지고, 손에 쥐는 돈은 약 15억 1,690만원이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31.5% 정도다. 당첨금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은 조금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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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세율은 하나가 아니다. 당첨금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붙는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33%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값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22억이 통째로 33%로 과세되는 게 아니다. 앞의 3억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위로 넘어가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계단식 구조다. 그래서 당첨금이 클수록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지지만, 딱 33%가 되지는 않는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구간 | 해당 금액 | 세율 | 세금 |
|---|---|---|---|
| 3억 이하 | 3억원 | 22% | 6,600만원 |
| 3억 초과분 | 19억 1,478만원 | 33% | 약 6억 3,188만원 |
| 합계 | 22억 1,478만원 | — | 약 6억 9,788만원 |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15억 1,690만원. 상상하던 22억과 실제 통장 잔액 사이에는 7억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당첨금에서 로또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주긴 하지만, 억 단위 금액 앞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세금으로 납세가 끝난다는 것이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정산이 마무리되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도 잡히지 않는다.
세금을 떼고 남은 15억이 온전히 자유로운 돈은 아니다. 목돈을 받은 직후에 걸리기 쉬운 절차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증여세다. 부모나 형제, 자녀에게 당첨금을 나눠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는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을 건네면 초과분에 세금이 매겨진다. 가족과 나눌 계획이라면 금액과 방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둘째는 수령 기한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야 한다. 큰 금액일수록 은행 방문과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셋째는 목돈의 배치다. 15억이 한 번에 들어오면 소비와 투자 판단이 흔들리기 쉽다. 당장 쓸 몫과 원금을 지킬 몫을 나눠두고, 급하게 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목돈을 오래 지키는 기본이다. 세금은 지급과 동시에 끝나지만, 남은 돈을 어떻게 두느냐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