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합병하면서 SKIET 주주는 2027년 1월 보통주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를 신주로 받는데, 이 신주의 세금은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에 따라 갈린다. 적격합병이면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원래 SKIET 주식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 합병 시점 의제배당 과세가 없고, 상장 소액주주는 이후 장내 매도차익도 비과세다. 합병 공시에서 적격 여부와 현금 교부금·단주 대금 발생을 확인하고 원래 취득단가와 취득일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한다. 합병비율은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다.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약 11주를 신주로 받고, 소수점 이하 단주는 현금으로 정산된다.
일정도 정해져 있다. 11월 24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새로 받는 SK이노베이션 신주의 상장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세금 문제는 이 신주를 '언제, 얼마에 산 것으로 보느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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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이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다.
적격합병이면 새로 받은 SK이노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원래 갖고 있던 SKIET 주식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한다. 취득일이 합병기일인 2027년 1월이 아니라, 과거에 SKIET를 처음 산 날이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합병 시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과세가 매도 시점으로 미뤄지는 구조다.
비적격합병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합병대가(받은 신주의 가치)에서 원래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잡혀,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다.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상장사 간 합병은 통상 적격 요건을 갖추기 쉬운 편이다. 다만 최종 판정은 회사가 내는 합병 관련 공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공시의 '과세특례'나 '적격합병' 관련 문구를 직접 보는 편이 안전하다.
받은 SK이노 신주를 팔 때 세금은 대주주냐 아니냐로 갈린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다. 종목당 일정 지분이나 금액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이때 앞서 승계된 취득가액과 취득일이 세액을 좌우한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개인 소액주주는 이번 합병 자체로 낼 세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적격합병이면 합병 시 과세가 없고, 이후 장내 매도도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세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 합병교부금 같은 현금을 함께 받는지, 단주 정산 대금이 얼마인지, 내가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지다.
신고나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도 미리 챙겨두면 편하다. 원래 SKIET를 산 단가와 날짜가 나오는 거래내역, 합병 통지서와 공시, 의제배당이 발생했다면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취득단가 증빙이 없으면 승계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다. 지금 증권사에서 과거 거래내역부터 내려받아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