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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합병하면서 SKIET 주주는 2027년 1월 보통주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를 신주로 받는데, 이 신주의 세금은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에 따라 갈린다. 적격합병이면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원래 SKIET 주식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 합병 시점 의제배당 과세가 없고, 상장 소액주주는 이후 장내 매도차익도 비과세다. 합병 공시에서 적격 여부와 현금 교부금·단주 대금 발생을 확인하고 원래 취득단가와 취득일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SK이노베이션이 8월 25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SKIET는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을 전후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SKIET는 일반합병 대상이라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현금을 받을지 합병신주(SKIET 1주당 SK이노 0.1174540주)를 받을지 골라야 한다. 매수청구 예정가액과 반대의사 통지 기한을 합병 공시에서 확인해 11월 24일 주주총회 전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SKIET 주식은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로 교환되고, SK이노 주주의 보유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SK이노는 소규모합병이라 주총·매수청구권 절차가 생략되지만 SKIET 주주는 주총 승인과 반대 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1월 24일 승인,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 일정 속에서 적자 분리막 흡수 부담과 흑자 전환 시점을 함께 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