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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합병하면서 SKIET 주주는 2027년 1월 보통주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를 신주로 받는데, 이 신주의 세금은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에 따라 갈린다. 적격합병이면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원래 SKIET 주식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 합병 시점 의제배당 과세가 없고, 상장 소액주주는 이후 장내 매도차익도 비과세다. 합병 공시에서 적격 여부와 현금 교부금·단주 대금 발생을 확인하고 원래 취득단가와 취득일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