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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결혼하면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모를 묶어 한 번만, 혼인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된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나 부동산 평가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에 하루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고, 독촉과 압류, 신용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한 전에 신청하면 세액을 나눠 내는 분납이나 납부 시점을 최대 9개월 미루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로 가산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치고,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프리랜서·부업·양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쳐 부담이 커진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부터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뀌어, 월 경계를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가 통째로 붙는다. 종합소득세 5월, 양도세 2개월 기한을 지키고, 돈이 부족하면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대법원은 설명한다. 다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 현금을 주려고 주식을 먼저 파는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지, 그리고 대주주·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따져봐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5억원이면 세금으로 약 7억9,200만원을 떼고 약 17억800만원을 실제로 받는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22%와 33% 두 구간으로 나눠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를 따로 더 내지 않는다. 다만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증여세가 별도로 붙고, 1등이 여러 명이면 1인 수령액부터 달라진다.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달러 수익은 한국은행·금융정보분석원과 연계된 외환자료를 통해 국세청에 그대로 포착된다. 국세청은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는 17명에게만 239억 원을 부과했다. 부업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해야 하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철회해 12억 원을 유지하면서, 거주·비거주 공제 격차가 5억에서 2억 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등으로 고가 비거주 주택은 공제가 유지돼도 세액이 올라, 공시가 30억 원대는 4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인 만큼 내 집 공시가격과 거주 요건, 공동명의 조정안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커진다. 내 집 공시가격과 실거주 요건,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하면 과세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2030년 서울 종부세 과세 단지가 78곳에서 101곳으로 늘고 관악·노원·중랑구도 새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1주택자는 공시가격과 12억원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다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기준선 근처이거나 명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집값이 지금 속도로 계속 오르면 2030년 종부세 부과 단지가 서울 19개 구에서 22개 구로 넓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전망이 나왔다. 강남뿐 아니라 관악·노원·중랑 같은 비강남권에서도 새로 대상 단지가 생기고, 일부 단지는 1주택 세 부담이 지금의 수십 배로 뛴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연 11% 상승을 가정한 조건부 예측이므로, 내 집 공시가격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합병하면서 SKIET 주주는 2027년 1월 보통주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를 신주로 받는데, 이 신주의 세금은 합병이 세법상 '적격합병'인지에 따라 갈린다. 적격합병이면 신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원래 SKIET 주식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 합병 시점 의제배당 과세가 없고, 상장 소액주주는 이후 장내 매도차익도 비과세다. 합병 공시에서 적격 여부와 현금 교부금·단주 대금 발생을 확인하고 원래 취득단가와 취득일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2026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하지만, 여당은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 또는 14억으로 통일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공제가 9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과세 대상 공시가격이 3억 원 벌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쳐 비거주자의 부담 방향이 크게 갈린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공제액과 실거주 판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운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세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