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원화 1억원을 재돌파해 8월 21일 기준 1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 보유자에게 중요한 건 추격매수가 아니라 미리 정한 매도 규칙과 2027년 시행되는 22% 분리과세 구조, 특히 2026년 말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규정이다. 급등장에서 감정 대신 규칙으로 움직이고, 총자산 대비 코인 비중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다시 넘겼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8월 21일 새벽 국내 거래소에서 1억21만1000원 안팎에 거래됐고, 달러로는 7만6000달러 선이다. 두 달 만의 재돌파다.
1억이라는 숫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만, 사실 그 자체는 사고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적 가격대일 뿐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미 보유 중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금 팔까"보다 "어떤 기준으로 팔지 미리 정해뒀나"이다.

Alesia Kozik
급등장에서 매도 타이밍을 그때그때 감으로 잡으면 대개 후회한다. 더 오를까 봐 못 팔고, 떨어지면 아까워서 못 판다. 그래서 파는 시점보다 파는 규칙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낫다.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목표 수익률에 닿으면 정해둔 비율만큼 나눠 파는 방식, 자산 전체에서 코인 비중이 일정선을 넘으면 초과분만 덜어내는 리밸런싱 방식이다. 한 번에 전량을 정리하기보다 구간을 나눠 파는 게 "바닥에 팔았다"는 후회와 "꼭지를 놓쳤다"는 후회를 모두 줄인다.
핵심은 이 규칙을 오르기 전에 정해두는 것이다. 오르는 걸 보며 정하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감정이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구조를 알고 파는 것과 모르고 파는 것은 차이가 크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앞서 세 차례 미뤄졌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가 분리과세로 매겨진다.
보유자가 특히 챙길 대목은 취득가액 계산이다.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5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1억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잡힌다. 2027년 이전에 쌓인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한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이 일정과 세부 내용은 국회 개정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어, 실제 매도 전에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급등장은 판단을 흐린다. 오를 때는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빠질 때는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라는 조바심이 든다. 두 감정 모두 미리 정한 규칙이 없을 때 강해진다.
빚을 내거나 생활비를 끌어와 추격매수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식적이다.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급등장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할 때다. 가격이 오르면 굳이 더 사지 않아도 비중은 저절로 커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1억 재돌파는 숫자일 뿐이고, 보유자에게 필요한 건 미리 정해둔 매도 규칙과 2027년 세금 구조, 그리고 자신의 비중을 냉정하게 보는 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