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며 홈플러스 전단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형사 처분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고, 회생계획상 전단채 개인투자자는 직접 변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실질 회수는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배상에서 열리므로, 본인의 가입 경위와 분쟁조정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6년 9월 10일 오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본다.
이번 소환은 갑자기 나온 카드가 아니다. 검찰은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을 벌였고, 2026년 1월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재조사를 거쳐 이번에 총수를 직접 불렀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정리하면 지금은 형사 수사의 마지막 국면이다.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그것은 처벌 절차일 뿐, 투자자 계좌에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다. 소환 뉴스에 회수 기대를 얹지 않는 편이 낫다.
Photo by Luke Ow on Unsplash
돈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 갈린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회생을 신청했고, 2026년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 주주 100%의 동의로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했다.
문제는 개인 전단채 투자자의 위치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개인이 사들인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약 1,777억 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을 합치면 6,000억 원 규모다. 그런데 일반 전단채를 든 개인은 홈플러스의 직접 회생채권자가 아니라, 변제 대상은 이 채권을 보유한 카드사 등으로 잡혀 있다. 게다가 변제 기간이 최장 5~10년 분할로 제시되자 일부 투자자는 1차연도 30%, 2차연도까지 누적 50% 우선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실질 회수 창구는 회생 변제보다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한 배상 쪽에서 먼저 열린다. 금감원은 회생이 끝나기 전이라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손실을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식을 검토 중이다. 두 갈래를 구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 구분 | 회생계획 변제 | 판매사 불완전판매 배상 |
|---|---|---|
| 주된 대상 | ABSTB 보유 카드사 등 | 상품을 판 증권사 |
| 개인 직접 청구 | 어려움 | 가능(분쟁조정) |
| 진행 방식 | 최장 5~10년 분할 | 선배상 후정산 검토 |
지금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첫째,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경위로 가입했는지 계약서와 상담 기록을 모은다. 개인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증권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어겼는지 따진다. 위험 설명 없이 예금처럼 권유받았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셋째,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다. 2021년 개선된 제도로 유사 피해는 판매사가 자율 조정할 수 있고, 과거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서 현대차증권이 약 124억 원을 먼저 돌려준 선례가 있다. 회생 변제는 이와 별개 트랙으로 병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단기물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에 단기채나 전단채를 볼 때는 몇 가지 신호를 먼저 점검하는 게 좋다.
회장 소환은 책임을 가리는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내 돈의 회수 여부는 판매사 배상과 회생 변제라는 두 트랙에서 각각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