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3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로 올려 은행권에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을 추가했다. 이는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늘린 것이지 개인의 DSR 한도를 높인 것은 아니어서, 오픈런은 줄어도 내 한도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다. 대출을 앞뒀다면 실거주 이력과 소득 증빙, 이용하려는 은행의 한도 소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정부와 약속한 목표 안에서 움직인다. 이게 총량 규제다.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5% 증가였는데, 상반기에 이 한도가 빠르게 차면서 창구에서 대출을 조기 마감하거나 실행을 미루는 이른바 '오픈런'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다. 남은 다섯 달치 여력을 두 배로 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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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이번 상향으로 5대 시중은행에 약 4조원, 전체 금융권에는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된다. 금융위원장은 "당초 계획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연내 주택금융 이용자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늘어난 건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지, 개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다. 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칙은 이번 대책에서 바뀌지 않았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계산하는 개인 한도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결국 이번 조치의 효과는 '한도가 있어도 은행 총량이 차서 못 빌리던' 상황을 푸는 데 있다. 승인은 나는데 실행이 밀리던 대기 수요에 숨통이 트인다.
같은 30조원이라도 은행별로 이미 얼마나 한도를 썼는지에 따라 체감은 갈린다. 상반기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은행은 추가 배분을 받아도 여유가 빠듯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남은 은행은 상담이 수월하다. 구체적인 은행별 배분 방식은 8월 14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그래서 한 은행에서 "한도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대출 자체가 막힌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주거래 여부와 금리를 함께 따지되, 여러 곳을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대출 전체가 풀린 것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전세대출은 반대 방향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보증이 받쳐주는 비율이 줄면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투기성으로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 즉 집이 있으면서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발령이나 학군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회사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순서대로 짚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총량이 풀렸다는 소식만 보고 한도가 저절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 창구에서 실망하기 쉽다. 내 상황이 DSR과 실거주 요건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맞춰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