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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13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실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무주택 세입자의 대출 조건은 종전과 같지만, 갭투자 후 본인은 전세로 사는 1주택자는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까지 제한된다.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전입해 산 적이 있는지, 임대 상대가 직계존비속인지에 따라 규제 대상이 갈리므로 시행 전 실거주 이력부터 확인해야 한다.
8·13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α가 추가되지만 이번에 위치까지 확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염창·남양주 와부·경기광주역세권2 세 곳 2만7,000가구뿐이다. 세 지구 모두 착공이 2029~2030년이라 지금 청약할 물량이 아니라 부지 지정 단계다. 대기자는 연내 추가 발표될 7만3,000가구+α 후보지와 사전청약 일정을 국토부·LH 창구에서 직접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