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추장·된장·간장 담합 의혹으로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5개사를 현장조사했다. 조사 착수부터 심의와 과징금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소비자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최근 오른 장류 가격 추이와 단위당 가격·PB 대안을 직접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된장·간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잡고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5개사에 조사관을 보냈다. 현장조사는 9월 2일까지 진행됐다. 공정위가 보는 건 이들이 대형마트나 대리점에 장류를 공급하면서 출고가를 미리 맞췄는지,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2011년 대형할인점 고추장 할인율을 30%로 맞추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번 조사가 그때와 같은 결론에 이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자료를 확보한 단계일 뿐이다.
Photo by Eric Prouzet on Unsplash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곧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공정위 사건 처리는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의결, 의결서 송달, 불복 소송 순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심사보고서를 쓰는 데만 조사 개시일부터 행위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13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심의와 소송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통상 1년을 훌쩍 넘긴다.
더 중요한 건 담합이 인정돼 과징금이 나와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조사가 향후 가격 인상을 자제하게 만드는 압박은 될 수 있지만, 이미 오른 장류 값을 되돌리는 장치는 아니다.
정작 장류 값은 조사와 상관없이 올랐다. 고추장은 전년 대비 16.8% 뛰었고,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은 7.9% 올랐다. 사조는 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를 12% 인상했다. 간장은 2024년 6월 인상 이후 별도 발표가 없었는데도 10% 안팎 올랐는데,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세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담합 여부와 별개로 장류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값은 이미 올라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기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단위당 가격 | 용량이 다른 제품은 100g·100ml당 가격으로 비교 |
| 대용량·PB | 대형마트 자체브랜드나 대용량이 단위가로 저렴한지 |
| 인상 시점 | 최근 오른 제품인지, 기존 재고 가격인지 확인 |
정리하면 이렇다. 담합이 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장류 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 과징금이 아니라, 단위당 가격을 따져 더 싼 선택지를 고르는 일이다. 조사 결과는 몇 개월 뒤의 뉴스지만, 장바구니 부담은 이번 장을 볼 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