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8월 25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SKIET는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을 전후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SKIET는 일반합병 대상이라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현금을 받을지 합병신주(SKIET 1주당 SK이노 0.1174540주)를 받을지 골라야 한다. 매수청구 예정가액과 반대의사 통지 기한을 합병 공시에서 확인해 11월 24일 주주총회 전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SK이노베이션이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분리막 사업을 모회사가 직접 품어 재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정리하려는 결정이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SK이노베이션 신주 상장일은 1월 18일로 예정됐다.
SKIET 주주라면 이 일정이 남 얘기가 아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SKIET는 소멸법인이 되고, 합병기일에 앞서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절차를 거친다. 지금 들고 있는 SKIET 주식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Jakub Zerdzicki
같은 합병이라도 SK이노베이션 주주와 SKIET 주주의 처지는 다르다. SK이노베이션 쪽은 소규모합병이어서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갈음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SKIET는 일반합병 절차를 밟아 11월 24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SKIET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내 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쓰면 합병신주 대신 정해진 가격에 현금을 받고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SKIET 주주들의 매수청구 금액이 3500억원을 넘으면 양사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청구가 몰리면 합병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선택지는 크게 둘이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금을 받거나, 행사하지 않고 합병신주를 받아 SK이노베이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신주는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가 배정된다.
정확한 매수청구 예정가액과 행사 기간은 뉴스가 아니라 SKIET가 내는 합병 증권신고서와 공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숫자를 감으로 잡지 말라는 뜻이다.
매수청구권은 가만히 있어도 챙겨지는 권리가 아니다. 통상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해 둔 주주만 이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반대의사 통지를 놓치면 매수청구권 자체를 쓸 수 없고, 보유 주식은 그대로 합병신주로 전환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금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식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현금화를 원했던 주주에게는 이게 가장 큰 불이익이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장내에서 팔 수도 없으니, 반대의사 통지 기한과 매수청구 기간을 공시에서 확인해 11월 24일 주주총회 전에 결정을 마쳐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