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SKIET 주식은 1주당 SK이노 약 0.117주로 교환되고, SK이노 주주의 보유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SK이노는 소규모합병이라 주총·매수청구권 절차가 생략되지만 SKIET 주주는 주총 승인과 반대 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1월 24일 승인,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 일정 속에서 적자 분리막 흡수 부담과 흑자 전환 시점을 함께 보는 것이 관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계좌의 주식 수가 달라지느냐'일 것이다. 답은 어느 회사 주주냐에 따라 갈린다.
SK이노베이션 주주라면 보유 주식 수는 그대로다. 이번 합병은 SK이노 입장에서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돼, 존속회사인 SK이노의 주식이 교환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SKIET 주주에게 나눠줄 합병 신주가 새로 발행되는 만큼, 전체 주식 수가 늘어 지분이 소폭 희석되는 효과는 남는다.
SKIET 주주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대 SKIET 기준 1 대 0.1174540으로 정해졌다. 쉽게 말해 SKIET 보통주 1주가 SK이노베이션 보통주 약 0.117주로 바뀐다. 예를 들어 SKIET 100주를 들고 있다면 SK이노 신주 약 11주를 받고, 11주를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 단수주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이다. 합병 후에는 SKIET 주식이 사라지고 SK이노 주주가 된다.

Alesia Kozik
일정은 이미 큰 틀이 잡혀 있다. 11월 24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와 SKIET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하고,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합병에 따른 SK이노 신주는 2027년 1월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절차에서 주주가 챙길 점도 회사별로 다르다. SK이노는 소규모합병이라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가 생략된다.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식을 회사에 되팔 기회는 없다는 뜻이다.
반면 SKIET는 일반합병 절차를 밟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SKIET 주주라면 이 권리를 쓸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매수청구 가격과 행사 기간은 회사가 내는 증권신고서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명시되므로, 그 수치를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합병의 성격을 한 줄로 요약하면, SK이노베이션이 적자 상태의 분리막 사업을 다시 품는 것이다. SKIET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속에서 부진했다. 증권가에서는 SKIET가 올해 250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공장 가동률은 20%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흑자 전환 시점도 대체로 2028년 이후로 늦춰 잡는 분위기다.
그래서 합병 후 SK이노 지분 가치를 볼 때는 두 축을 함께 봐야 한다. 하나는 이 분리막 적자를 언제까지, 얼마나 떠안느냐다. 회사는 모회사 편입으로 SKIET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ESS용 분리막 수요 확대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가동률이 회복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른 하나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이다. SK이노 기존 주주라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당 지표가 조정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리하면, 합병은 그 자체로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적자 자회사를 흡수하는 대가와 분리막 사업의 회복 속도를 저울에 함께 올려두고, 실제 가동률과 흑자 전환 신호를 확인하며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