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은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33%로 원천징수돼 실효세율이 30% 안팎에 이른다. 8월 22일 1238회 1등 1인당 11억 9,72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 약 3억 6천만 원을 떼고 실수령은 약 8억 3,500만 원이며, 이는 월 300만 원씩 23년을 모아야 닿는 금액이다. 분리과세라 추가 세금은 없으니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과 분산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로또 1등에 당첨돼도 당첨금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당첨금이 큰 만큼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은 대체로 30% 안팎이다. 예컨대 8월 22일 추첨된 1238회에서는 1등 23명에게 1인당 11억 9,725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 경우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약 8억 3,500만 원이다.

Joslyn Pickens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당첨금 구간에 따라 둘로 나뉜다. 3억 원 이하 부분에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붙는다. 참고로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 5등이나 4등은 그대로 받는다.
1등 당첨금 11억 9,725만 원을 이 기준으로 쪼개 보면 부담이 분명해진다.
| 구간 | 세율 | 세금 | 세후 |
|---|---|---|---|
| 3억 이하 | 22% | 6,600만 원 | 2억 3,400만 원 |
| 3억 초과분 | 33% | 2억 9,609만 원 | 6억 139만 원 |
| 합계 | 약 30% | 약 3억 6,209만 원 | 약 8억 3,516만 원 |
세금만 3억 6천만 원이 넘는다. 다만 분리과세라, 이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로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원천징수된 실수령액이 곧 최종 금액인 셈이다.
세후 8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월급쟁이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감이 잡힌다. 이자 없이 원금만 쌓는다고 가정해 보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약 70년, 200만 원씩이면 약 35년, 300만 원씩 모아도 약 23년이 걸린다. 월 300만 원을 2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닿는 액수다. 로또 1등의 실체는 '평생 저축의 압축'에 가깝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이자와 투자수익을 뺀 단순 계산이다. 실제로는 예금 이자나 투자수익이 더해지면 기간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근로소득만으로 이 금액에 이르기가 얼마나 먼 길인지는 분명하다.
당첨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세금이 이미 종결됐다는 점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세후 금액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처럼 느껴져 소비가 빨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 대출이나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상환을 우선한다. 남은 금액은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예금·채권·주식 등으로 나눠 두는 편이 변동성을 줄인다. 큰돈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한 번의 결정으로 전부'가 아니라, 나눠서 천천히 굴리는 쪽이 실수를 줄인다.
무엇보다 1등 당첨금은 회차와 당첨자 수에 따라 매주 달라진다. 12억이 될 수도,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어느 경우든 세후 30% 안팎이 빠진 금액이 실제 자산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