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45억 원어치가 쿠팡·네이버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이 개별 구매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못하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먼저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 환불이 막히면 카드 차지백과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특허청과 함께 대규모 가짜 화장품 유통을 적발했다. 한 브로커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국 선전의 제조사가 만든 물건을 국제특송으로 들여와 충북 청주 창고에 쌓아두고, 쿠팡·네이버에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전국에 보냈다. 규모가 작지 않다. 확보된 물량만 58억 원어치이고, 이미 45억 원어치, 약 8만3000점이 팔려나간 뒤였다.
위조 대상은 화장품 28종과 건강기능식품 3종이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베꼈는데, 문제는 겉만 같았다는 점이다. 화장품에는 정작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았고, 건기식에는 표시된 원료가 없었다.
가장 곤란한 대목은 이것이다. 판매를 해외 화주가 운영한 탓에 당국이 개별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당신이 산 제품이 가짜입니다"라는 안내가 알아서 오지 않는다. 확인은 소비자 몫이다. 해당 기간 쿠팡·네이버에서 화장품이나 건기식을 샀다면 구매내역을 열어 판매자명과 제품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제품에는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 있고, 용기 뚜껑 나사선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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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으로 판명되면 우선 플랫폼의 보상 제도를 떠올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와 자율협약을 맺어 이른바 '가품 110% 보상제'를 두게 했다. 구매 금액 100%를 환불하고 10%를 적립금이나 캐시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는 조건이 붙는다. 쿠팡은 판매업체 상품이 가품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우선 환불하기도 하지만,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직접 매입해 파는 로켓배송 상품은 애초에 가품이 섞일 위험이 낮은 반면, 이번처럼 오픈마켓 판매자를 통한 거래가 문제가 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역시 오픈마켓 특성상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많은 편이다.
핵심 한계는 판매자가 사라졌을 때다. 보상 제도는 판매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번처럼 해외 기반 판매자가 잠수하면 제도가 헛돌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 보상 한 가지만 믿기보다 회수 경로를 여러 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응은 단계별로 접근하면 된다.
| 방법 | 조건 | 기한 |
|---|---|---|
| 판매자·플랫폼 환불 | 가품 확인 시 100%+10% | 즉시 요청 |
| 카드 차지백 | 판매자 연락 두절도 가능 | 결제 후 약 120일 |
| 소비자원 피해구제 | 환불 거부·분쟁 시 | 상시 |
먼저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센터에 가품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한다. 여기서 막히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차지백, 즉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자가 연락되지 않아도 카드사를 통해 취소가 진행될 수 있고 통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주문내역, 결제내역, 제품 사진, 가품 판정 근거를 함께 모아두면 절차가 빨라진다.
같은 피해를 줄이는 습관은 단순하다.
화장품·건기식처럼 몸에 쓰는 제품은 가격표보다 판매 경로를 먼저 본다. 같은 상품이라도 플랫폼이 직접 매입해 파는 상품이나 브랜드 공식관에서 사면 가품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싼 오픈마켓 최저가는 한 번 의심하는 편이 좋다. 받은 뒤에는 한글 표시사항과 제조·수입원, 유통기한 표기를 확인하고, 결제내역은 최소 몇 달간 보관한다. 차지백 기한이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교훈은 '어디서 샀나'가 '얼마에 샀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명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