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두산 회장의 상반기 보수 455억원 가운데 82%인 375억원이 RSU였는데, 3년 전 받은 주식의 주가가 13배 넘게 오르며 평가액이 불어난 결과다. RSU는 공짜로 받는 주식이지만 권리가 확정되는 순간 시가만큼 근로소득세가 매겨져, 주식을 팔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는 구조다. 직장인이 RSU를 받는다면 부여 시점이 아니라 권리확정 시점의 주가와 세금, 그리고 매도할 때 붙는 양도세까지 나눠 계산해야 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로 455억8000만원을 받아 그룹 총수 중 1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급여는 18억2000만원, 단기성과급은 61억7000만원이었고, 나머지 375억9000만원이 RSU, 즉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었다. 보수의 약 82%가 주식 한 항목에서 나온 셈이다.
금액이 커진 건 성과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다. 박 회장이 2023년 받은 RSU는 3만2266주로, 당시 주가 8만8016원 기준 평가액이 28억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3년의 양도제한 기간이 지나 지급된 올해 2월, 주가는 116만5000원까지 올랐다. 같은 주식의 평가액이 1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두산은 2022년 기존 장기성과급을 이 RSU 제도로 바꿨는데, 마침 주가 급등 시기와 맞물리며 보수가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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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가 주목받는 건 이름은 비슷해도 스톡옵션이나 현금 성과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 가지는 받는 방식도, 세금이 붙는 시점도 다르다.
| 구분 | 받는 방식 | 세금 시점 |
|---|---|---|
| RSU | 무상 주식, 조건 충족 시 확정 | 권리확정 시 근로소득세 |
| 스톡옵션 | 정해진 값에 살 권리 | 행사해 이익 낼 때 |
| 현금 성과급 | 현금 | 지급 시 근로소득세 |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라, 주가가 그 가격 아래면 행사할 이유가 없다. 반면 RSU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 자체를 받으므로, 조건만 채우면 주가가 얼마든 손에 들어온다. 대신 무상으로 받는 만큼 확정되는 순간 그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기업이 RSU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통 몇 년의 양도제한을 걸어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워야 주식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 중간에 회사를 떠나면 확정 전 물량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인재를 붙잡아두는 장치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회사 주가와 자기 보상이 묶이는 셈이다. 두산·한화 같은 그룹은 물론 외국계와 IT 기업으로 RSU 도입이 넓어지고 있어, 이제 총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세금이다. RSU는 크게 두 번 세금과 마주친다. 먼저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날 주식 시가만큼이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매겨진다. 문제는 이때 손에 쥔 건 주식이지 현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은 내야 하므로, 확정 시점에 세금 낼 현금을 따로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두 번째는 그 주식을 실제로 팔 때다. 확정 시점 이후 주가가 더 올라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거래 자체에는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해외 법인에서 받은 RSU라면 양도세 신고 방식이 국내 주식과 달라 별도로 챙겨야 한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RSU를 제안받았다면 부여 당시 주가가 아니라 '3년 뒤 확정 시점에 이 회사 주가가 어떨지'와 '그때 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회사 주가가 오르리라 확신한다면 무상으로 주식을 쌓는 RSU가 유리하지만, 확정 시점에 현금 부담이 몰린다는 점은 스톡옵션과 다른 RSU만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