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서 주택 전월세 전환의 법정 상한이 5.0%가 됐고, 월세 비중은 2025년 6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갱신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이 상한 안에서만 월세를 매길 수 있어,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세입자가 직접 계산해 판단할 수 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지, 전세로 남을 때와 총부담을 비교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65만원"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숫자가 비싼지 싼지 감으로는 알기 어렵다. 기준은 전월세전환율 하나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전환되는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온다.
같은 1억5000만원이라도 전환율에 따라 부담이 이렇게 갈린다.
| 전환율 | 연 환산 | 월세 |
|---|---|---|
| 4.0% | 600만원 | 50.0만원 |
| 5.0% | 750만원 | 62.5만원 |
| 6.0% | 900만원 | 75.0만원 |
전환율이 1%포인트만 높아져도 월 12만원, 1년이면 150만원 차이다. 집주인이 부른 월세를 이 식에 거꾸로 넣어 전환율을 역산해보면, 시세와 견줄 수 있는 숫자가 손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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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3.00%로 올랐다. 그래서 지금 주택 전환율 상한은 5.0%다.
주의할 점은 이 상한이 언제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상한은 지금 살던 집에서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만 강제된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시세대로 월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계약이 '갱신'인지 '신규'인지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라면 5.0%가 방패가 된다. 이 경우 앞의 예에서 집주인이 6%로 계산한 월세를 불렀다면, 상한을 넘긴 요구다.
기준금리는 계속 움직인다. 2026년 들어 7월 2.75%, 8월 3.00%로 두 차례 올랐다. 상한도 그만큼 따라 오른다는 뜻이므로, 계약이나 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를 고집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2025년 1~11월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2021년 43.3%였던 것이 2022년 51.8%, 2023년 54.8%, 2024년 57.4%를 거쳐 빠르게 올랐다. 전세 거래 건수 자체도 2024년 약 84만5000건에서 2025년 약 77만3000건으로 8.6% 줄었다.
전세 물량이 마르면 집주인은 월세 전환을 밀어붙이기 쉽고, 세입자가 "전세로 남겠다"고 버틸 여지는 좁아진다. 이 국면에서 세입자의 실질 협상력은 감정이 아니라 두 가지 제도에서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한 차례 더 눌러앉을 권리, 그리고 갱신 시 전환율 상한이다.
달리 말하면, 시세 협상이 어려운 대신 '전환율이 상한을 넘지 않게 하는' 방어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세입자가 쥘 수 있는 카드다.
전환율은 정답을 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집주인이 부른 숫자가 상한 안에 있는지, 전세로 남는 것보다 손해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따질 수 있게 해준다. 그 판단만 갖춰도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