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넓혔다. 이 심사 강화는 소상공인 대상 기금 이야기라, 월급쟁이의 카드빚·신용대출 채무조정과는 창구 자체가 다르다. 자신의 빚이 사업자 대출인지 개인 대출인지, 연체일수가 며칠인지부터 확인해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맞는 창구를 골라야 한다.
카드 결제일이 버거워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최근 "빚 탕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보도를 한 번쯤 봤을 것이다. 먼저 정리하면, 그 뉴스의 주인공은 대부분 자영업자 지원 기금인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이다. 월급쟁이의 카드빚·신용대출은 이 기금이 아니라 다른 창구로 조정한다. 그래서 "심사 강화"가 내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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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췄다.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채무자에게는 감면 폭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등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는 예전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둘째, 재산심사를 넓혔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됐고, 5월부터는 비상장주식도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 2026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전수조사가 확대돼, 사전 증여나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약정을 해지하고 채무를 다시 회수한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채권을 소각하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상환 의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나왔다. 감면은 넓히되 심사는 조이는 방향인 셈이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곧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사업자 대출이 핵심이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연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출범했는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사들여 조정한다. 카드빚이라도 7년 넘게 방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다. 도박·주식·가상자산·유흥비로 생긴 빚은 감면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직장인이 카드빚·신용대출로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다. 연체가 90일을 넘겼다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일부 깎이며,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 아직 연체가 31~89일 사이라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연체 전이라면 채무조정보다 카드사·은행의 상환유예나 대환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신용점수에 유리하다.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의 원칙, 즉 재산·소득을 꼼꼼히 보고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감면을 줄인다는 방향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에도 똑같이 흐른다. 숨긴 재산이나 최근 증여가 확인되면 어느 창구든 불리하다.
자신이 어느 제도의 대상인지부터 가른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감면율이 낮아졌다는 뉴스만 보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월급쟁이라면 애초에 그 심사와는 다른 트랙에 서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