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일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9억으로 낮추려던 원안을 접고 현행 12억으로 유지했고,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상향된다. 이는 사정상 비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내 집이 대상인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과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초 정부안은 이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국회 제출을 앞두고 원래대로 되돌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리하면 실거주자는 공제선이 12억에서 14억으로 높아지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이 그대로 남는다. 내 집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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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핵심은 '실거주는 공제를 늘리고, 비거주는 줄인다'였다.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을 여러 채 굴리는 경우를 겨냥한 설계였다.
문제는 실거주가 아닌 이유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면서 본가 한 채를 보유한 경우처럼, 투기와 거리가 먼 1주택자도 공제 축소 대상에 들어갔다. "사정이 있어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아니냐"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이 부분을 원위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하는 등 경제라인 인적 쇄신도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원안이 노렸던 실거주 우대라는 방향은 실거주 공제 14억 상향으로 남았지만, 비거주자를 일괄 축소하려던 부분은 철회된 셈이다.
종부세는 집값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첫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둘째, 세대 기준으로 1주택인지 본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는 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셋째,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실제로 거주하면 14억, 그렇지 않으면 12억이 공제선이다.
공시가격이 이 공제선보다 낮으면 이번 개편안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라면 인별로 공제가 각각 적용돼 계산이 달라지므로, 명의 형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시가격은 매년 봄에 새로 고시되고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지금 시점의 공시가격이 올해 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직전 연도 대비 20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한 해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150%가 유지되면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종부세가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200%로 올랐다면 같은 상황에서 최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공제선 조정과 별개로,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이 상한 유지가 체감상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며,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국회 심사와 통과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나온 12억·14억·150% 숫자는 정부안 기준일 뿐 확정된 세법은 아니다. 내 집 공시가격이 공제선 근처에 걸쳐 있다면, 국회 통과 전까지는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확정 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