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그대로 유지됐다정부가 9월 1일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9억으로 낮추려던 원안을 접고 현행 12억으로 유지했고,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상향된다. 이는 사정상 비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내 집이 대상인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과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다.부동산세금2026.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