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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거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매겨지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공시가격 3억 원이면 부가 세목을 합쳐 약 29만 9,000원이다. 2024년부터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공시가격이 20~30% 뛰어도 세금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 다만 1주택 특례는 2026년분까지만 적용되므로, 7·9월 세금을 매달 나눠 적립하고 2027년 특례 종료에 대비한 여유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부담은 커진다. 내 집 공시가격과 실거주 요건,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하면 과세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집값이 지금 속도로 계속 오르면 2030년 종부세 부과 단지가 서울 19개 구에서 22개 구로 넓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전망이 나왔다. 강남뿐 아니라 관악·노원·중랑 같은 비강남권에서도 새로 대상 단지가 생기고, 일부 단지는 1주택 세 부담이 지금의 수십 배로 뛴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연 11% 상승을 가정한 조건부 예측이므로, 내 집 공시가격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정부가 9월 1일 의결한 수정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9억으로 낮추려던 원안을 접고 현행 12억으로 유지했고,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상향된다. 이는 사정상 비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증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내 집이 대상인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선과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