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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초구가 0.04%, 강남구가 0.02% 내리며 서울 25개 구 중 두 곳만 하락으로 돌아섰다. 8·3 세제개편의 과녁이 된 지역에서 절세성 급매물이 실거래가를 끌어내린 결과여서 아직 추세 하락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보유자는 급매 호가가 아니라 본인의 보유 기간과 종부세 기준선,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매도와 보유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갈리고, 특히 공시가가 높은 비거주 주택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본인이 실거주·비거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거주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 상반기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맞교환은 지금 양도세를 한 번 정산하고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그대로 발생하고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다주택자라면 매도 시점, 실거주 여부, 교환 실익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하고 세율·시점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셈법이 흔들린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는 지분별 개별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집값·실거주·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세법 확정 전이라도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