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월 14일 물가 불안에 편승해 이익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추정액은 약 1조원이다.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일 뿐 배달비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요금이 곧바로 내려가거나 환급되지는 않는다. 실제 요금에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제나 요금체계 개편처럼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9월 14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업체는 모두 41곳이다.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소스·만두류 등 식품과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으로, 배달의민족과 무신사, 풀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키운 업체들을 겨눴다.
혐의의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세금은 줄여 신고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추정한 탈루 규모는 약 1조원이다.

Polina Zimmerman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배달의민족이다. 국세청은 배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대규모 프로모션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은 올리고, 입점 업체에는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소비자가 앱에서 보는 배달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식값에는 가게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이미 녹아 있고, 이 비용이 오르면 메뉴 가격이나 최소 주문금액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국세청이 겨눈 지점도 이 구조, 즉 플랫폼이 가져가는 마진이 정상 범위였는지다.
무신사는 결이 조금 다르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내가 낸 배달비와 결제액의 일부가 정상적인 원가가 아니라 이익을 부풀리거나 빼돌리는 통로로 흘렀을 수 있다는 의심인 셈이다.
여기서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이지, 배달비나 수수료를 내리라고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조사에서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지, 그동안 더 낸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로 당장 배달 앱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민의 수수료·광고비 전가 구조나 원가 산정 방식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자체가 배달 앱 수수료를 둘러싼 여론과 규제 논의에 힘을 싣는다. 이미 배달 앱 수수료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이 상생 협의의 쟁점이었고, 이번 조사는 그 논의에 근거 자료를 하나 더 얹는 셈이다. 소비자 요금에 영향을 준다면 세무조사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조사 결과는 보통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고, 개별 소비자에게 통보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다음 채널을 챙겨 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