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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월 14일 물가 불안에 편승해 이익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추정액은 약 1조원이다.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일 뿐 배달비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요금이 곧바로 내려가거나 환급되지는 않는다. 실제 요금에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제나 요금체계 개편처럼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