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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월 14일 물가 불안에 편승해 이익을 부풀리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추정액은 약 1조원이다.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일 뿐 배달비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요금이 곧바로 내려가거나 환급되지는 않는다. 실제 요금에 영향을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제나 요금체계 개편처럼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무신사가 9월 7일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는 상장의 첫 관문일 뿐 공모주 청약이 열린 단계가 아니다. 예심 승인과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확정된 뒤에야 일반 청약이 열리며, 상장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지금은 주관사·예상 몸값·재무를 챙겨두고, 청약 여부는 확정 공모가와 수요예측 경쟁률, 유통물량을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