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로또 1237회에서 1등 23명이 각각 세전 12억 1,493만원에 당첨됐다. 복권 당첨금은 3억 초과분에 33% 세율이 붙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세금 약 3억 6,793만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8억 4,700만원 수준이다. 고액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신분증과 복권 실물로 받아야 하고,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8월 15일 추첨한 로또 1237회에서 1등이 23명 나왔다. 각자 받는 세전 당첨금은 12억 1,493만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8억 4,700만원, 3억 6,793만원가량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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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핵심은 분리과세라는 점이다. 은행이 당첨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지급하면, 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당첨돼도 세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정해진 세율만 적용받는다.
세율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당첨금 중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붙는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33%는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값이다.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 당첨금이 3억을 넘으면 전액에 33%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3억까지는 22%가 그대로 유지되고, 3억을 초과한 금액에만 33%가 적용된다.
이 구조를 이번 당첨금에 넣으면 이렇게 나뉜다.
| 구간 | 금액 | 세율 | 세금 |
|---|---|---|---|
| 3억 이하 | 3억원 | 22% | 6,600만원 |
| 3억 초과분 | 9억 1,493만원 | 33% | 약 3억 193만원 |
| 합계 | 12억 1,493만원 | — | 약 3억 6,793만원 |
세금 약 3억 6,793만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8억 4,700만원 안팎이다. 세전 금액의 약 70% 수준이다. 뉴스에 나오는 '1등 당첨금'은 언제나 세전 기준이라, 발표된 숫자와 통장 잔액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수령 장소는 금액대에 따라 다르다. 1등 같은 고액 당첨금은 서울에 있는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2등과 200만원을 넘는 3등은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200만원 이하는 동행복권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처리된다. 고액 수령 때는 당첨 복권 실물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 확인이 끝나면 당일 농협 계좌로 입금된다.
기한도 놓치기 쉽다. 동행복권 안내에 따르면 당첨금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면 지급이 까다로워지니 수령 전까지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한다.
당첨금 자체는 분리과세로 세금 정리가 끝나지만, 그 돈을 굴리면서 생기는 소득은 다른 문제다. 예금 이자, 펀드·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로 과세되고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에게 목돈을 나눠 주면 증여세가 따라온다는 점도 미리 따져야 한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숫자에 맞춰 소비 계획을 세우면 어긋난다.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은 8억대이고, 이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금이 다시 갈린다. 목돈이 들어온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