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10년, 즉 120개월에서 딱 한 달 모자란 숫자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이라, 추납만으로 수급 요건을 통째로 만드는 길은 막아 둔 셈이다.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 대표적인 추납 대상이다. 군 복무 기간도 이 119개월 안에 포함된다. 신청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서,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래전 납부한 뒤 오래 비어 있던 사람도 지금 가입 상태만 회복하면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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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에서 오해가 가장 잦은 부분이다. 비어 있던 그 시절의 낮은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치 보험료가 정해진다. 여기에 추납할 개월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온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기 시작한 첫해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개월당 부담이 그대로 커진다.
| 기준소득월액 | 1개월 | 12개월 | 119개월 |
|---|---|---|---|
| 100만원 | 9.5만원 | 114만원 | 약 1,131만원 |
| 200만원 | 19만원 | 228만원 | 약 2,261만원 |
| 300만원 | 28.5만원 | 342만원 | 약 3,392만원 |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119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면 3천만원을 넘긴다. 소득이 낮은 시기일수록 개월당 단가가 싸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60개월 이상을 신청하면 60회, 그보다 짧게 신청하면 신청한 개월수만큼 나눌 수 있다.
다만 분할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붙는다. 당장의 현금 부담은 줄지만 총 납부액은 일시납보다 늘어난다. 목돈이 있고 이자만큼을 아끼고 싶다면 일시납이, 매달의 부담을 낮추는 게 우선이면 분할이 맞는다.
판단의 첫 기준은 최소 가입기간이다. 지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120개월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은 추납할 이유가 크다. 10년을 넘겨야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자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추납은 낸 돈을 늘어난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구조라, 수령을 시작한 뒤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건이다. 수급 개시까지 남은 기간이 짧거나 기대여명에 불안이 있다면, 119개월을 다 채우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개월수만 신청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시기라면 개월당 단가가 비싸다는 점도 걸린다. 이럴 때는 전액을 한꺼번에 미루기보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구간이나 효과가 큰 구간만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아진 뒤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정확한 분할 회차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