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다 채우기 전에 따질 것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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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여 건에서 지난해 24만여 건으로 2년 새 약 2.8배 늘었다. 하지만 추납은 목돈을 미리 내고 연금을 불리는 선택이라 무조건 이득은 아니며, 낸 돈을 다시 회수하는 데 대개 8년 안팎이 걸린다. 신청 전에 추납 총액과 늘어나는 월 수령액으로 본인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건강보험·기초연금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