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도 기초연금 감액, 손해는 아닌 이유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된다.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 A급여가 커지면 감액 폭도 커지지만, 감액은 A급여의 3분의 2까지이고 하한선 17만4850원이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예상 A급여와 감액 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증가분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더 내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추납(추가납부)을 고민하는 재직자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어차피 나중에 기초연금에서 깎이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실제로 그런 장치가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줄이는 연계감액 제도다.
기준이 되는 건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소득재분배급여, 이른바 A급여다. A급여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해 계산되는 부분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A급여가 함께 커지고, 그만큼 연계감액 대상에 가까워진다. 국민연금을 더 쌓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감액은 언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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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모두 넘겨야 적용된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는 경우다. 하나만 넘으면 깎이지 않는다.
두 조건을 다 채우면 기초연금액은 '(34만9700원 − A급여의 3분의 2) + 17만4850원' 공식으로 계산된다. A급여가 커질수록 앞부분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4850원은 보장된다. 국민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13.4%가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인정액 감액 중 하나를 적용받았다. 연계감액만 떼어 보면 대상은 이보다 좁다.
'더 내면 손해'가 과장인 이유
핵심은 감액이 A급여의 3분의 2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추납으로 A급여가 늘면 기초연금은 그 3분의 2만큼만 줄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비례 부분까지 더해 늘어난다. 두 연금을 합친 총액으로 보면 대체로 국민연금 증가분이 기초연금 감액분보다 크다.
즉 "국민연금을 더 내면 기초연금이 깎여 손해"라는 말은 감액이라는 현상만 떼어 본 것이다. 다만 이 구조가 심리적으로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별개로 남는다. 눈앞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걸 보면, 소득이 낮아 기초연금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추가 납부를 망설이게 된다.
추가 납부 전에 확인할 것
- 예상 A급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조회로 현재와 추납 후 예상치를 확인한다.
- 두 조건 동시 충족 여부: 예상 수령액 52만4550원, A급여 26만2270원 기준선을 둘 다 넘는지 본다.
- 총액 비교: 늘어나는 국민연금과 줄어드는 기초연금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더해 순증분을 계산한다.
- 수급 자격 자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000원이다. 소득·재산이 이를 넘어 애초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연계감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이 재정 부담이 큰 제도라는 점도 변수다.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5년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를 깎던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 부부 가구라면 감액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제도가 손질되면 지금의 감액 공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