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계좌 내 순이익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하며, 손익통산과 만기 연금 전환 공제까지 더해 세금을 크게 줄여 준다. 운용 방식에 따라 직접 매매하는 중개형, 추천받는 신탁형,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뉘며 비과세 혜택은 같지만 수수료가 다르다. 가입 전에는 3년 의무가입, 서민형 자격,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1인 1계좌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핵심은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펀드·ETF·국내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만기까지 쌓인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한도를 넘는 이익도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된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붙고, 금융소득이 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ISA는 이 둘을 모두 비켜 간다. 세금을 줄이려고 ISA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Joshua Mayo
첫째는 비과세다.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의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둘째는 손익통산이다. 한 계좌 안에서 이익 난 상품과 손실 난 상품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A 펀드에서 300만 원을 벌고 B 펀드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셋째는 만기 이후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생긴다. 절세 효과가 한 번 더 얹히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모두 '이익이 났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손실만 났다면 아낄 세금 자체가 없다. ISA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지, 수익을 보장하는 계좌가 아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비과세 혜택은 세 유형이 모두 같고, 차이는 '누가 굴리느냐'와 '수수료'에 있다.
| 유형 | 운용 방식 | 주요 특징 |
|---|---|---|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매매 | 국내 상장 주식·ETF 거래, 수수료 낮음 |
| 신탁형 | 상품 선택 + 금융사 추천 | 예금 등 안정형 위주 |
| 일임형 | 금융사가 대신 운용 | 운용수수료 연 0.6~0.8% |
중개형은 2021년 나온 뒤 가장 널리 쓰인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하던 대로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해외 투자도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해외 주식을 직접 담을 수는 없다. 스스로 매매를 즐기고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에게 맞는다.
신탁형은 직접 고르되 금융사 추천을 받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아예 운용을 맡긴다. 편한 대신 일임형은 연 0.6~0.8%의 운용 수수료가 붙어, 오래 굴릴수록 중개형과 비용 차이가 벌어진다.
첫째, 3년은 묶인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3년 안에 꺼내 써야 할 돈이라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낫다.
둘째, 서민형 자격을 확인하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키울 수 있다. 자격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손해다.
셋째, 나에게 맞는 유형을 고르라. 직접 투자할 자신이 있으면 중개형, 맡기고 싶으면 일임형이다. ISA는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어,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 또 납입·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시점의 최신 한도를 은행·증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