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월 14일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곳을 상대로 약 1조원 탈루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세금 추징과 탈세 적발이 목적이어서 추징된 세금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담합·독과점이 함께 적발돼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는 품목인지, 아니면 역외 탈세처럼 소비자가와 무관한 사안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세청은 9월 14일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를 겨냥했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품목별로 갈린다. 장바구니 부담과 직결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이 16곳, 지배적 지위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지목된 패션 플랫폼이 2곳이다.
혐의 내용은 업체마다 결이 다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번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로 냈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다. 풀무원은 특수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 무신사는 매출 누락과 광고비 과다 지급 혐의가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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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세무조사는 탈세를 적발하고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낮추라고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추징된 세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미 비싸게 산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원가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특히 배달의민족처럼 이익을 해외로 이전한 역외 탈세 혐의는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나 수수료 구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세금을 추징해도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게다가 이번 발표는 조사 '착수' 단계다. 실제 추징과 처분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당장 이번 추석 장바구니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값이 내려갈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세무조사와 별개로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불공정행위가 함께 적발되느냐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 계란 업체는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고, 무자료 거래를 강요하고 차명 계좌로 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져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세무조사가 방아쇠가 되더라도, 실제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공정위의 제재나 시장 경쟁 쪽이다.
여론과 브랜드 부담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되돌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니라 기업 판단에 달린 것이라 확실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물가 부담에 지친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정리하면 이렇다.
요약하면 세무조사는 '탈세 응징'이지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다. 담합이 함께 걸린 품목이라면 시간을 두고 값을 지켜볼 만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서 장바구니가 곧바로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