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돼 직장가입자 부담분은 보수의 3.595%로 유지된다. 다만 동결된 건 요율일 뿐, 연봉이 오르면 기준 소득이 커져 실제 공제액은 늘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은 아직 미정이다. 매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요율 반영과 4월 정산분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정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이다. 직장가입자는 이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의 3.595%다. 요율이 올해와 같으니, 급여가 같다면 다음 달 명세서의 건강보험료도 같다.
주의할 점은 여기다. 동결된 건 '요율'이지 내 공제액이 아니다. 연봉이 오르면 3.595%를 곱하는 기준 소득(보수월액)이 커지므로, 요율이 그대로여도 실제로 떼는 건보료 금액은 늘어난다. 임금 인상 폭이 크면 동결 체감은 거의 없을 수 있다.

Bia Limova
| 연도 | 요율 | 변동 |
|---|---|---|
| 2023 | 7.09% | 동결 |
| 2024 | 7.09% | 동결 |
| 2025 | 7.09% | 동결 |
| 2026 | 7.19% | +0.10%p |
| 2027 | 7.19% | 동결 |
2026년에 3년 만에 한 차례 올린 뒤 다시 묶은 셈이다. 건보료율 동결 자체는 2009년 이후 다섯 번째로, 흔한 일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이 약 30조2000억원 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이 넉넉해서만은 아니다. 올해 말에는 약 2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준비금도 27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복되는 동결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지금 안 올린 부담이 나중에 더 큰 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건보료율이 그대로라고 월급에서 빠지는 사회보험료 전부가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에 얹혀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별도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하는데, 2027년분은 2026년 10월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9%, 노사 절반), 고용보험도 건보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건보료 동결 뉴스만 보고 4대보험 부담이 통째로 묶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요율은 묶으면서 보장은 넓혔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7년 12월부터 희귀·중증질환자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에는 5%까지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197만 명, 투입 재원은 연 8000억원 규모다.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당장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는 변화는 아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희귀질환으로 큰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실질 보장이 커지는 셈이라 체감 이득이 생긴다. 요율 뉴스만큼이나 어떤 항목의 보장이 언제부터 바뀌는지도 함께 챙겨둘 만하다.
공제 항목은 해마다 초에 조정된다. 다음 정도는 습관처럼 짚어두는 게 좋다.
요율 동결은 '오르지 않았다'는 뉴스일 뿐, '내 공제액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아니다. 확인은 결국 명세서에서 직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