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부수입, 얼마 넘으면 신고 대상일까
이자·배당소득은 통장에 들어올 때 15.4%가 원천징수돼 국세청이 이미 개인별로 파악하고 있다. 세금이 늘어나는 종합과세 기준은 연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료가 반응하는 기준은 1,000만원부터여서 두 기준이 다르다. 여러 계좌 합산액과 해외 배당 같은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을 따져 5월 신고 전에 자신의 구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개의 글
이자·배당소득은 통장에 들어올 때 15.4%가 원천징수돼 국세청이 이미 개인별로 파악하고 있다. 세금이 늘어나는 종합과세 기준은 연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료가 반응하는 기준은 1,000만원부터여서 두 기준이 다르다. 여러 계좌 합산액과 해외 배당 같은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을 따져 5월 신고 전에 자신의 구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돼 직장가입자 부담분은 보수의 3.595%로 유지된다. 다만 동결된 건 요율일 뿐, 연봉이 오르면 기준 소득이 커져 실제 공제액은 늘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은 아직 미정이다. 매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요율 반영과 4월 정산분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