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함께 들어간다. 온라인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받아 계산하므로 상여·연차 입력란을 비우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과 상여·연차 반영, 산정 제외기간과 세전·세후 구분을 대조하면 오차의 원인을 짚을 수 있다.
온라인 퇴직금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공식에 넣어 돌려줄 뿐이다. 계산 자체는 정확해도, 넣은 숫자가 부실하면 결과도 실제와 벌어진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는 급여명세서로 한 번 대조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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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산기가 어떤 임금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공식은 이렇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월급이나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눈 값이다.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대개 89~92일)라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어긋난다.
검증의 실제 승부처는 '3개월 임금총액'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여기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기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 즉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분을 산입한다. 계산기에 상여금·연차수당 입력란이 따로 있는데 이걸 비워두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항목들을 넣었는데 계산기 결과가 회사 통보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상여·연차수당을 빠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퇴직일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편다. 세전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다.
둘째, 세 달의 세전 총지급액을 더한다. 여기에 최근 1년 상여금의 4분의 1, 전년도 연차수당의 4분의 1을 더해 3개월 임금총액을 만든다.
셋째, 이 총액을 3개월 날짜 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 계산기 결과와 이 손계산이 비슷하면 신뢰해도 된다.
계산기와 실제가 차이 날 때 점검할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3개월 안에 무급휴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휴업 같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이걸 반영하지 못하는 계산기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힌다.
또 하나는 통상임금 하한이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한다. 상여가 적고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이 하한이 작동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계산기는 금액을 낮게 뽑는다.
마지막은 세금이다. 계산기 대부분은 세전 금액을 보여준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뒤라 더 적다. 세전 결과를 세후로 착각하면 "왜 덜 들어왔지" 하는 오해가 생긴다.
정리하면, 계산기 숫자 자체보다 입력값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상여·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기준이 세전인지, 재직일수가 정확한지 세 가지만 짚어도 대부분의 오차는 설명된다. 회사 통보액과 크게 다르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문의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