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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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월급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 지급된다. 정기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퇴사 전에 상여·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내 퇴직연금이 DB·DC·IRP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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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금액, 급여명세서로 검증하는 순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함께 들어간다. 온라인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받아 계산하므로 상여·연차 입력란을 비우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과 상여·연차 반영, 산정 제외기간과 세전·세후 구분을 대조하면 오차의 원인을 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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