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 상대의 자진 반환을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 원~1억 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넘어간다. 큰 금액은 지연이체 서비스로 실행 전 취소 여지를 남기고 송금 전 금액과 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사후 절차보다 확실하다.

축의금 20만 원을 보내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200만 원을 송금한 사례가 최근 화제가 됐다. 다행히 상대가 지인이어서, 원래 받을 몫만 남기고 180만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런 결말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것이다.
핵심부터 짚자. 계좌이체는 한 번 완료되면 은행이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돌려줄 수 없다. 잘못 들어간 돈이라도 그 순간부터 받은 사람 계좌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처의 출발점은 '취소'가 아니라 '반환 요청'이다.

Julio Lopez
당황해서 상대에게 먼저 전화하기 쉽지만, 순서를 지키는 편이 확실하다.
첫째,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의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한다. 은행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안내하는 절차다. 이때 상대와 연락이 닿아 자진해서 돌려주면 별도 비용 없이 전액을 되찾는다.
둘째, 이체확인증 같은 증빙을 챙겨둔다. 송금 일시와 금액, 상대 계좌가 남은 기록은 이후 어떤 절차로 가든 근거가 된다.
받은 사람이 지인이라면 직접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상대의 양심에 결과가 좌우된다. 모르는 계좌로 잘못 보냈다면 개인 간 연락보다 금융회사를 통한 공식 요청이 먼저다.
문제는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을 때다. 이때 쓰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잘못 송금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준다. 신청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단, 앞서 말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우편료 등 비용이 일부 차감될 수 있는데, 상대가 자진 반환하면 차감이 없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이나 상담센터(1588-0037)로 하면 된다. 이 제도로도 회수가 안 되거나 대상에서 벗어나면, 마지막 수단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다.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 반환 의무가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다.
돌려받는 절차가 있어도, 상대의 협조가 없으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보내기 전 단계에서 막는 편이 훨씬 낫다.
정리하면,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은행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 제도, 소송 순으로 이어지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과 부담이 커진다. 보내기 전 몇 초의 확인이 사후의 몇 달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