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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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잘못 보냈을 때, 되찾는 순서

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 상대의 자진 반환을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 원~1억 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넘어간다. 큰 금액은 지연이체 서비스로 실행 전 취소 여지를 남기고 송금 전 금액과 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사후 절차보다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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